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.
2023년 4월 1일부터 1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시작이되니 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해보고 꼭 신청하세요.
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
*신청기간
-2023년 4월 1일 부터 4월 17일 18시 (17일간)
*모집인원
-12,000명 내외 1차
*신청방법
-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이트에서 신청 (https://youth.jobaba.net)
*지원대상
- 만18세 이상 ~ 만34세 이하
- 경기도 거주자
-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만39세)
- 도내 중소‧중견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(주36시간 이상 근무)
신청자격
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[접수기준일(2023. 4. 1.)기준]
연 령
접수기준일(2023. 4. 1.)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(1988. 4. 2. ~ 2005. 4. 1. 출생자)
※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만39세)
거 주 지
접수기준일(2023. 4. 1.)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계속거주 중인 자
근무조건
-경기도 소재 중소·중견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
(동일 사업장에서 재직)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은 제외
-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
(단,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.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)
-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‘23.1.1.이전(1월 1일 포함)인 경우 해당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(산정보험료) 3개월 평균 109,900원(월 과세급여 310만원)이하
신청방법
Pc 또는 Mobile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 하며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하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 복지포인트)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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